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9. 18:39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최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23년도부터는 코로나에 확진 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청자격을 충족 시 1인당 225,000원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가 있다면 신청 대상자 조건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과 대상자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급휴가를 사용하신 분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아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 기입해 놓았습니다.

구분 내용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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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입원/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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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미대상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2.19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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