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부터는 코로나에 확진 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청자격을 충족 시 1인당 225,000원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가 있다면 신청 대상자 조건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과 대상자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급휴가를 사용하신 분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아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 기입해 놓았습니다.
구분 | 내용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입원/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미대상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2.19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