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도 1인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셔서 코로나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과 대상자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찬정하며 격리 해지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을 적용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명의 통장, 신분증,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 기준증빙 자료(필요시)입니다.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