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환급금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최대한도는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은 16.5%로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5,500만 원 초과 시 13.2% 공제가 되어 최대 52.8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만 50세 이상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연금계좌) 두 가지 상품을 이용해서 연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입니다. 즉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700만 원이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가입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상품은 모두 연금 상품이지만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소득이 있는 국민 즉 개인사업자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분 인출 가능 여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부득이하게 출금을 해야 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할 수 있지만 IRP 계좌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 재난에 의한 피해, 파산선고, 개인회생,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자의 의료비 부담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투자 제한 한도와 상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펀드와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 한도 없이 100% 주식형 펀드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IRP 계좌는 펀드나 ETF뿐 아니라 예금이나 ELB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며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개요 및 혜택
연금저축과 IRP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필수이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의 7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중도 해지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의 16.5%의 기타 소득세가 납부되므로 반드시 오랜 기간 목돈으로 묶어둘 수 있는 금액으로만 납입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 정산에서 세재 혜택뿐 아니라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의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실현 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실현 수익금이나 ETF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수령 시에 낮을 비율로 연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을 55세 뒤로 미뤄서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고 당장 내지 않은 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이 13.2%~16.5% 라면 55세 이후에 3.3%~5.5%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므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은 12월이 다 가기 전에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 최대 700만 원을 납입하여 최대 66만 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