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초년생 때부터 꾸준하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동안 본인을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 내에서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즉,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 표준 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맞게 세금이 각각 책정이 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법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주택청약계좌 소유 은행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간 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확인서 금융기관 제출 (다음 해 2월까지)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240만 원을 한도로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12월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12월 말일까지 24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 2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여 총 240만 원으로 공제를 받거나, 월 최소 납입금액인 월 2만 원씩 납입 후 12월에 잔여 금액인 216만 원을 납입해도 원리금의 40%인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받는법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가입 전에는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 추징세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므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상황이 예측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예정이신 분들은 가입 기간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