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로 산출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공제 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 세액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기준 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일 때 월세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 7000만 원 일 때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 중에서 연말 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5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공제를 받는다면 75만 원, 12%의 공제를 받는다면 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무통장입금증, 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월세 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이며, 주민등록등본은 민원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증명 서류는 매달 월세를 이체한 통장에서 월세를 입금 받는 임대인(집주인) 이름이나 '월세'라고 직접 기입한 내역을 찾아 확인증을 은행에 요청하면 된다. 평소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할 때 '월세'라는 내용을 적요에 기입한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 서류 구비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방법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과세구간을 나누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정해서 정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월세를 소득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30%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제보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에 접속하면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과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