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 정리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연말정산은 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여 제외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최종 단계에서 또 한 번 더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소득공제 후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 방법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낮은 세율을 만들고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면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주면 됩니다.

 

2.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노하우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줄어들며 부과되는 세금도 감소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 금액 자체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인 절세효과가 큽니다. 본인이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은 1200만 원 이하에는 세금 6%, 4600만 원 이하에는 15%, 8800만 원 이하에는 24%, 1.5억 이하에는 35%, 3억 이하에는 38%, 5억 이하에는 40%, 10억 이하에는 42%, 10억 초과에는 45%가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담)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노하우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 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세율이 적용되고 난 산출 세액에서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감면받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출산과 입양),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IRP),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서 많은 공제를 받는 항목을 살펴보면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둘째 까지는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4명 이상일 경우는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 요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의료비를 끌고 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 카드(본인 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가장 절세 혜택이 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은 16.5%로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5,500만 원 초과 시 13.2%가 공제되어 최대 52.8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을 보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초중고 학생은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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