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이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탁아동, 동거 입양자가 해당됩니다. 추가 공제 대상에는 부녀자, 장애인, 경로자, 한부모가 해당됩니다. 기본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 인적공제로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별로 나이와 소득 조건, 동거 여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조건
기본공제 대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공제는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 별도의 기준이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공제는 나이, 동거 요건에 상관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계존속(부모님 및 조부모님) 공제는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동거 요건은 부양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공제는 20세 이하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형제자매 공제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부양가족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은 1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는 1명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와 한부모는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인당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써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부녀자 공제와 중족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 부양자가 있을 경우 1명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포인트 정리
첫 번째, 나이 조건은 연말정산 대상 연도 기준으로 1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하루라도 부양가족이 기준 나이를 충족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로, 2022년 연말 정산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은 196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하며, 20세 이하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는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빙이 확인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양가족 연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배당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로,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을 100만 원 이상 받고 계시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