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5. 01:31

연말정산 뜻과 하는 방법 및 기간과 대상 기준 알아보기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쳐 계산합니다. 매월 월급을 줄 때는 1년 동안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으니 대략적인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정확한 세금은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직장인의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소득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대상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2023년 1월 15일입니다.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사이에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라면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증명 자료 중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세약 계약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결과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추징 또는 환급됩니다. 늦어도 다음 연도 4월까지는 추징 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 신고서를 바로잡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연도 중에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한 후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단, 관련 서류를 퇴직전에 회사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세공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 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압니다. 이경우 그외에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사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 받아두면 회사에 다시 방문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시에는 미리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